개별화 교육계획안(IEP)

개별화 교육계획안(IEP)
IEP는 개별화 교육계획안으로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목표와 관련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어 기록된 프로그램이다. 샘플 IFSP/IEP/ITP가 CATS 카페에 있으며 학교에 보낼 편지양식 예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교육은 0-5세사이의 조기특수교육으로 시작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나 필요에 따라 22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기특수교육에서는 IFSP 이라는 서류가 IEP를 대신하고 유치원부터 22세까지는 IEP가 법적 문서이며 16세가 되는 해부터는 IEP에 ITP 라는 전환교육계획안이 첨부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은 IEP미팅을 통해 장애 특성에 맞게 ‘개별’, ‘맞춤형’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에따라 교육이 진행 된다. IEP를 작성하기위해 1년에 한번씩 IEP미팅을 하는데 미팅에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장, 심리학자, 간호사나 관련서비스 전문가등이 참여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목표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IEP미팅에서 부모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IEP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IEP의 구성요소

1. 현재의 수행능력 수준: 현재 장애아동이 보이고 있는 학습수준과 행동수준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여러가지 형식적/비형식적 검사의 결과와 시험과 인터뷰 등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의 수행능력 수준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 부분은 각 전문가들이 담당한 분야에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1년동안 학습한 내용과 발전내용, 검사결과등을 중심으로 IEP미팅 때 각자 발표를 하고 기록한 서류를 제출한다.

2. 장기목표와 단기목표: 장기목표는 전체계획을 위한 것이고 단기목표는 연간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을 가늠하는 중간단계의 목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기목표는 일년을 단위로 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기술하되 관찰가능한 사건으로 기술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단기목표는 연간목표와 같은 형식으로 쓰되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표현한다. 여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록해야 한다. 목표는 특수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관련서비스도 기술해야 한다.

3. 서비스 내역: 이것은 아동에게 마련되는 특수교육 과 모든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기간을 기록한다. 또한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서 통합되어 수업받을 시간 수를 결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통합시간으로 기록하는 시간은 일반수업에 참여하는 시간뿐만아니라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의 개념에서 마련되는 일반아동과의 접촉을 적을 수 있다. 예를들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학교전체의 행사등의 시간도 포함할 수 있다.

4. 서비스 시간과 기간: 보통 IEP는 일년간의 계획을 적는 것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게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서비스가 마련되는 시간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치료서비스 시간을 일 주일에 몇 번하고 한 번에 몇 분이나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5. IEP 평가: 이것은 일 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하고 삼 년에 한 번은 대대적으로 평가를 하여 다시 쓴다. 삼 년에 하는 평가를 위해서는 중요한 검사들을 다시 실시해 새검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6. IEP팀과 부모의 서명: 반드시 IEP미팅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동의한 내용에 부모가 서명을 하므로서 비로서 IEP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문서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7. 전환교육계획 : 미국법에 의해 16세가 이상의 장애아동의 IEP에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전환교육계획은 자립생활, 대학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부분에 걸쳐 목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업의 기능평가와 기능중심교육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