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특수교육
특수학교
장애학생들만 재학하는 학교로 특수교육의 약 2%에 속하는 특수학교가 있다.
특히 이렇게 분리된 학교는 다음 장애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 중증도 지적장애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해 교육보다는 보육과 감각훈련에 치중을 하는 경우 분리된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다.
- 행동장애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고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분리된 환경에서 행동수정과 정서안정 방법등을 중점으로 하는 특수교육을 하게 된다.
- 시각 또는 청각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그들의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위해 분리된 기숙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다.
- 학습장애
지적장애가 없이 시지각 변별이나 청지각 변별에 장애가 있는 학습장애학생들을 위한 분리된 특수 사립학교가 있다.
특수학급
일반학교내에 있는 학급으로 전일제 특수학급과 개인별 통합교육 시간이 계획된다.
- 전일제 특수학급
지적장애와 행동특성에 따라 장애학생끼리만 학습이 이루어지며 점심시간이나 놀이시간에 일반학생들과 함께 통합의 기회가 주어진다.
- 부분통합
IEP에서 결정된 시간과 학과목에 따라 일주일에 2-3회 또는 하루에 2-3시간씩 개인별 IEP에 기록된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일반아동과 수업을 듣게 된다.
- 자료실 특수교육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습을 일반아동과 함께 하고 읽기, 쓰기, 셈하기등 IEP에 지정된 과목은 자료실에 따로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학생들의 경우 이 옵션이 주어진다.
완전통합
위의 일부통합방법과는 달리 장애의 정도에 무관하게 모든 교육을 일반학급에서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가 심한 경우 일대일 보조교사가 함께 일반학급 수업에 참여하게 되나 특수교사가 완전통합되어 있는 일반학급에 일주일에 2-3회 들어가 일반교사와 협동으로 수업을 하고 일반학생들과의 협력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수교육은 위에 언급한 교육이외에 관련서비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서비스는 학습시간중에 서비스를 받기위해 교실 밖으로 따로 나와서 30-45분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서비스 전문가가 교실로 들어가 교육활동중에 서비스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전문가, 부모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실에서 많은 서비스가 교실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