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서비스부

발달서비스부

woman wheeling man through park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수용시설인 발달센터와 재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저널센터를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발달서비스부(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수용시설인 발달센터(Developmental Centers)와 재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운영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이름은 달라도 모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랜터맨법 (Lanterman Act)가 있어 0세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발달장애의 정의

발달장애는 장애가 성인기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되고 만성적이고 중증인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말한다. 발달장애의 구분에는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 기타 발달장애가 속한다.

지적장애: 지능에 장애가 있고 (보통 IQ 70미만) 동시에 적응행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수반한 경우
뇌성마비: 출산전이나 출산후의 뇌기능에 상해로 인해 마비나 경련, 또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균형에 어려움을 출생후 2-3세에 보이는 경우와 18세 이전에 운동기능에 중증장애를 보이는 경우
자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경발달적인 장애를 보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이며 3세 이전에 정형화된 행동과 흥미와 활동을 보이는 경우.
간질: 이유없이 재발되는 발작증세를 보이는 경우
기타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유사한 상태를 보이거나 지적장애인과 비슷한 치료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 상태가 18세 이전에 발생 되어야 하며 뇌손상과 같은 뇌기능의 장애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의 경우.

발달센터 (Developmental Center): 24시간 수용보호시설

24시간 수용 시설로 양로시설, 중도보호시설, 일반응급병원으로 자격을 보유한 시설로 4곳에 있고 Cathedral City의 Canyon Springs와 Riverside County에 캘리포니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중도보호시설 자격을 갖춘 소규모 센터가 있다. 여기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 기능, 선택능력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4시간 재활 치료를 마련하며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보조를 하고 있다. 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의 21개 리저널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재택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리저널센터는 캘리포니아에 21개가 있으며 DDS의 예산을 받아 담당지역의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DDS는 리저널센터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별이 없고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 마련과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