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교육

성인교육

장애자녀가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자신의 권리를 갖게되고 22세이후 공교육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6세 때부터 IEP에 첨부되어야 하는 전환교육계획안(ITP)에는 장애학생에게 자신이 성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적장애나 질병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주기위해 신탁관리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다.

그외에 자기관리와 데이트 및 결혼에 대한 설계도 있어야 하며 직장생활이나 일일활동센터(Day Activity Center)에서 일과를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와 함께 살던 가정을 떠나 아파트나 그룹홈으로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가는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부모들은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특별한 계획없이 부모가 옆에서 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부모의 사후에는 형제자매에게 장애자녀의 안위를 부탁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녀에 대한 성인기의 준비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가면 부모가 연로해져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가정생활을 마련해 같이 살 친구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형제자매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내에 관심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웤을 만들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기에 직장생활이나 독립적인 가정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어려서부터 개발하고 지역사회내의 취미와 여가활동 단체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